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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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규정 변경 안내 (2025.03.01~)
조회수: 16
작성일: 2025.03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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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  ()세종트래비즈 여행사 입니다.

보조배터리 기내반입에 대한 새로운 규정 시행 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

여행시 보조배터리를 챙기는 분들은 기내에서의 사용과 보관 규정이 강화되었으니 꼭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

 

<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규정 변경> (2025 3 1일부터

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 1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(이하보조배터리”)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

이번에 마련한 표준안은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안내와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  기내 반입 용량·수량 제한

  -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,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,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합니다.

  -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(Wh)에 따라 다르며,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*(체크인카운터에서 신청)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.

    *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하여, 보안검색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관리합니다.

 

  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 강화

  - 보조배터리의 단자(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)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,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(: 지퍼백)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합니다.

    * 체크인카운터와 기내에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하여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

 

  보안검색 강화

  -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하여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실시합니다.

  -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하여 확인·처리하고, 적발건수를 항공사에 통보( 1)하여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합니다.

 

  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기내 선반보관 금지 및 사용 제한

  -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,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,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됩니다.

  -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.(기내전원, 배터리 간 충전 등)

  -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,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
 

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

감사합니다.

(주)세종트래비즈 / 드림